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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때 보상
입력 | 2016-11-1708:54 수정 |2016-11-17 09:03
무기명식 선불카드, 일명 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 등록을 했다면,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실 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사용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분실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해주고 신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