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상민

美 특허괴물, 법인세 국내 소송 승소…향후 수조 원대 영향

입력 | 2016-12-2611:40   수정 |2016-12-26 11:59
미국 기업인 NTP 인코퍼레이티드가 국세청에 납부한 20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우리나라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TP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에 지급한 특허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22억 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특허사용료는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라고 NTP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기업 승소 판결을 내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매년 1조 원 이상씩 세금을 환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