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취위 측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당시에는 의상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돈이란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줬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취위 측은 검찰 조사에서는 대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와서 다시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