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현주

특검 "靑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소송 접수

입력 | 2017-02-1019:19   수정 |2017-02-10 19:2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3일 청와대 관저와 수석비서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