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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 2017-04-2816:39   수정 |2017-04-28 16:39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택원 판사는 ″배우 엄태웅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