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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도 유급"
입력 | 2017-05-0411:40 수정 |2017-05-04 11:42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정해 교육공무직원이 일주일을 모두 쉬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한 주를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