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한다, "환자 알 권리 보장"

입력 | 2017-05-1509:26   수정 |2017-05-15 09:5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최저 1천 원에서 최고 10만 원으로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