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혁

세월호 유족 상대로 억대 굿 비용 챙긴 무속인 기소

입력 | 2017-05-2710:03   수정 |2017-05-27 12:15
수원지검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고 속여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혐의로 무속인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유 모 씨에게 지난 2015년 6월쯤 접근해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물품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 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의 증거가 있다″며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