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

여성 프로 골프선수 1백만 원 사기 약식기소

입력 | 2017-06-0109:06   수정 |2017-06-01 09:07
서울 서부지검은 휴대폰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여성 프로 골프선수 23살 김 모 씨를 70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의사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빚이 있다″며 현금 1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