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고 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고 욕설 등 낙서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