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준규

"악귀 씌었다" 3살 아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입력 | 2017-06-2314:45   수정 |2017-06-23 15:5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4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 종교집단 교주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살 아이는 고집을 피우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며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다시 발굴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최 씨의 아들이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