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

개인방송에 장애인 출연…비하발언 유투버 약식기소

입력 | 2017-07-0618:32   수정 |2017-07-06 18:3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 장애인을 출연시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김 모 씨를 지난 5월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을 출연시켜 욕설과 함께 ″덜떨어진 사람″이라는 비하 발언을 하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형사고발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을 모욕하는 사례가 많아져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며 ″특히 이런 사건은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