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정혜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입력 | 2017-07-0909:28   수정 |2017-07-09 10:12
입대 후 PX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PX근무 전까지 부대원과 잘 어울려 지냈고, 보직이 변경된 후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한 달 만에 자살했다″며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