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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 조정 신청

입력 | 2017-07-2415:36   수정 |2017-07-24 17:5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공공연하게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