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종환

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 액체질소 관리 강화

입력 | 2017-08-0414:30   수정 |2017-08-04 14: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액체 질소는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제 등으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먹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