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승욱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AI 협력업체 대표 60살 황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10)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황 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황 씨를 구인해오지 못하면 법원은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 일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