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보좌관 월급 전용한 최구식 前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7-08-2310:57   수정 |2017-08-23 10:59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한 이모씨의 월급 중 7천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