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승욱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 2017-09-1406:00   수정 |2017-09-14 09:14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13) KAI 박 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