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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 유린해 아들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입력 | 2017-10-1907:04 수정 |2017-10-19 07:12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을 지난 2011년 초등학교부터 고교 진학 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