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부3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10-1907:18   수정 |2017-10-19 07:23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일명 ′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식품첨가물인 제품을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모두 1천3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를 섞어 무허가로 만든 제품을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뒤 회원들에게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1천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