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1천억 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과거 조 전 회장의 차명 자산 관리에 관여한 옛 효성 직원 고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 나왔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