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일
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10살 A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