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승욱

'땅콩 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승무원 강등' 소송

입력 | 2017-11-2016:04   수정 |2017-11-20 16:07
지난 2014년 일어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오늘(20)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지난해 5월 복직했으며, 직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