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상주하지 않는 빌라는 '별장'…'1가구 2주택' 아니다"

입력 | 2017-11-2609:25   수정 |2017-11-26 09:30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장으로 해석해 과세 기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휴양 등 용도로 사용한 ′별장′ 보유는 법상 2주택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는 2014년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412만여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제주도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 9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