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전기요금 특례할인 원칙적 종료…전통시장·전기차 보완책 마련

입력 | 2019-12-30 16:02   수정 | 2019-12-30 17:01
전통시장과 전기차의 전기요금 할인 등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끝나되 유예기간인 보완대책이 마련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말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 가운데 우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활성화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다만 대체안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은 현재와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오는 22년 6월까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절전할인은 절전 유도 목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말에 바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