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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문희상법안은 대법원 판결·일본 사과 전제로 한 것"

입력 | 2019-12-22 16:44   수정 | 2019-12-22 16:47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문희상 법안′에 대해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안 발의 전후 과정에서 배경과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희상 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러한 부분을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양국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장은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며 ″법안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