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황의준

행복주택으로 게스트하우스를?…공공임대 불법 재임대 딱걸린다

입력 | 2020-02-06 09:17   수정 | 2020-02-06 09:19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다시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공공 주택에 임차인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