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또 처벌조항이 마땅찮았던 집값담합이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