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선

'양육 안 한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금 못받게'…수익자 설명 의무화

입력 | 2020-03-24 13:48   수정 | 2020-03-24 13:53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 년 간 인연이 끊긴 부모나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 현재 20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가 올라가고,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과 청구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