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1천만원 직접대출 홀짝제 시행…4등급 이하로 한정

입력 | 2020-03-27 14:05   수정 | 2020-03-27 15:1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천만원 직접대출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신청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1.5% 저금리 대출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천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하고, 신청 대상은 4등급 이하 저신용자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일에, 짝수인 사람은 짝수일에 신청하게 하는 홀짝제를 4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또 3등급 이상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에서 6등급 사이의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각각 1.5% 저금리 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보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출 집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긴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발걸음을 돌려야하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