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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농식품부, 일손 확보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입력 | 2020-03-29 11:13 수정 | 2020-03-29 11:1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에 대해 계절 근로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 동거 외국인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