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일…과천·별내서 1천187채 공급

입력 | 2020-04-17 09:01   수정 | 2020-04-17 09:02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장기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합공공임대를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으며,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 임대주택은 올해 착공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 1천187채부터 시범도입되며, 내년 말부터 분양될 3기 신도시에는 전면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