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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코로나19로 원산지증명서 못받아도 우선 FTA 특혜 통관
입력 | 2020-04-27 13:31 수정 | 2020-04-27 13:32
코로나19 여파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발급기관 폐쇄 등으로 증명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업체는 관세 부담 없이 일단 물품을 들여오고, 나중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재개되면 증명서를 받아 협정 관세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