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대리점에 ′끼워팔기′를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 의사에 반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이며,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규정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