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자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동네 분식점에 1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두 달 후 연 이자 234%에 해당하는 390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영세업자가 돈을 못 갚으면 사업장을 빼앗을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자 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상담과 신고는 2천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폭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대부업체 외에도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과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사업자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회원 납부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회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