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알려줘! 경제] '숨겨받고…쪼개받고'…'유튜브 스타' 탈세 조사 나선다

입력 | 2020-05-24 12:10   수정 | 2020-05-29 10:04
딸 명의 계좌로 광고비 받은 유명 유튜버

시사정치 유튜브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A씨.

A씨는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비를 받는 계좌로 딸 명의의 차명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수입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탈루세금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쪼개기 송금′으로 광고비 받은 SNS 스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BJ B씨.

팔로워가 20만명이 넘는 SNS 스타인 B씨는 광고비를 ′쪼개기 송금′으로 받았습니다.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 유투버 ′탈세′ 조사 나선다

국세청이 이런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소득 크리에이터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에는 4,37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5년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고 1년간 채널 시장이 4,000시간 이상이면,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꼭 구독자와 조회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1년에 10억원을 넘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도티는 약 15억9천만원, 허팝은 약 12억3천만원, 대도서관은 약 9억3천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딸 이름으로 숨겨받고, 소액으로 쪼개받고

문제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 가운데 일부가 소득을 속이고 세금 탈루에 나서고 있다는 것.

유튜버에게 지급되는 광고비는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신고 의무가 없는 1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건당 1천달러, 연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각국과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을 검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