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유튜브·인스타 스타, 돈받은 후기엔 "협찬받았다" 표시해야

입력 | 2020-06-23 11:41   수정 | 2020-06-23 11:43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타 등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잘 보이게 해야 하며,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같은 애매한 문구를 쓰거나,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하고,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약 30%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