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판단…검찰 수사 면해

입력 | 2020-07-15 19:49   수정 | 2020-07-15 19:5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고의성은 없지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임원 징계로 이어지는 고의와 그보다 제재 수준이 낮은 중과실, 과실로 구분해 결론을 내리는데, KT&G는 중과실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는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의 담배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재작년까지 모두 9가지에 대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