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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맛술은 술 아냐"…주세 없어져 가격 내려갈 듯
입력 | 2020-07-24 16:07 수정 | 2020-07-24 16:10
내년부터 음식 조리용 맛술을 주세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민생활 밀착형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된 맛술을 내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맛술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구간별로 30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