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테슬라 '손해 발생해도 회사는 10만원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 2020-08-18 15:08   수정 | 2020-08-18 15:1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생산 업체인 테슬라가 차량 관련 손해가 발생해도 주문 수수료 이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들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량 판매와 관련해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책임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거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모두 5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 책임을 스스로 면책조치하는 것은 불공정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회사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미리 회사측이 알았을 경우에는 고객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수정해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