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단계 업체들이 코로나 19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3개 업체가 방문 판매업만 등록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해왔으며, 이중 2개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10여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2개 업체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 상황을 점검하고, 미등록 불법 업체는 즉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