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자료 제출 위반 급증

입력 | 2020-09-13 10:33   수정 | 2020-09-13 10:35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해 293억3천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9.1%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한 사례가 2천943건으로, 3년 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례는 2천9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3년 전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올해 6월까지 신고 위반 사례가 1천19건으로 집값 급등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의 위반 건수는 3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으며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6월까지 2016년의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