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정부가 국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을 안 넘으면 준칙이 충족하도록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으면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