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입력 | 2020-10-22 10:51   수정 | 2020-10-22 12:01
홍남기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정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