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계약취소'·'다자배상'…옵티머스 분쟁조정 법리검토 착수

입력 | 2020-11-12 09:05   수정 | 2020-11-12 09:08
5천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내부적으로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입니다.

최대 화두는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되고 있지만, 분쟁조정에서 이같은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