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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배민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요기요 매각해야"

입력 | 2020-11-16 15:23   수정 | 2020-11-16 15:25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에 따르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자체 운영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딜리버리히어로 측 의견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매각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 이라며 이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