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경아

권익위 "6·25참전 입증 사진·자료 있으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입력 | 2020-02-12 14:12   수정 | 2020-02-12 14:15
6·25전쟁 참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과거 6·25전쟁에 참전했다며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에 대해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6·25전쟁 당시 군 출신이 아닌 참전자들로 구성된 ′103 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지난 2017년 관련 사진과 인사명령지와 등을 첨부해 참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 씨의 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씨가 제출한 자료와 주변인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진술에 우선한다″며 재심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