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선관위 "24~28일 거소투표 신고…코로나19 확진자도 가능"

입력 | 2020-03-23 11:52   수정 | 2020-03-23 11: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 등으로 움직이는 게 어려운 선거인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