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통합당, '막말' 차명진 제명 않고 '탈당권유'…차명진 완주 가능

입력 | 2020-04-10 10:37   수정 | 2020-04-10 10:46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세월호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막말을 한 경기 부천 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초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직후 차 후보를 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내려간 겁니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 ″토론 상대였던 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쪽은 짐승′이라고 한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해당 언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합당 당규에는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 후보는 본인이 총선 전까지 탈당하지 않는한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는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제명을 당한 김대호 관악구갑 전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