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선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n번방 방지법' 처리

입력 | 2020-05-12 06:14   수정 | 2020-05-12 06:15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합니다.